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봉사회에 지원하는 활동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