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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70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5-04공포 2021-05-04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대상사업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봉사회에 지원하는 활동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