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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6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하며,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11.10.>

제11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