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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0769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04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평생교육급식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제4조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융합교육담당"을 "과학수학교육담당"으로 한다.

제8조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각각 "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가목 중 "민원담당"을 "민원기록담당"으로 한다.

제10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재정복지과"를 "재정과"로 한다.

제11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