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평생교육급식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융합교육담당"을 "과학수학교육담당"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각각 "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가목 중 "민원담당"을 "민원기록담당"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재정복지과"를 "재정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복지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