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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5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4.3.>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
⑤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24.4.3.>

[제목개정 2024.4.3.]

제6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상남도,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

정책자문단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단의 위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

제10조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