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경상남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상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서점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