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 “고령친화제품등”이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이 경상남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고령친화사업자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고령친화사업자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