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ㆍ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