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축제”란 광주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문화ㆍ예술적 프로그램 및 민속문화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나.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다. 퇴촌 토마토축제
라.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2. “대표 축제”란 종합적인 축제로 문화ㆍ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5조에 따른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축제를 말한다.
시장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축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추진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29.>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29.>
1. 당연직 위원: 축제별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문화ㆍ예술ㆍ산업 관련 단체 대표
다.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제12조에 따른 축제별 운영위원회 위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추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23.12.29.]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12.29.>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신설, 통폐합 및 대표 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축제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장이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29.]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추진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③ 추진위원장과 추진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12.29.>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축제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운영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3. 해당 축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
4. 추진위원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연도 축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제 관련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12.29.>]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 관람객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축제 행사 관련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광주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운영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운영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추진위원장은 축제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