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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7687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26.>
1.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도로ㆍ교통ㆍ감사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단속 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신청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제10조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26.>

제11조

재심의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