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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768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교통안전지킴이”란 교통안전 제반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보행인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사고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9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

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