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인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