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장수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6.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ㆍ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군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실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수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