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이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③ “보조사업자”란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 및 표지판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표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ㆍ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이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인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로 표지판을 대체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는 물품 또는 장비에 물품ㆍ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