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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8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1의4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기업, 벤처기업일 것 <개정 2022.10.31.>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