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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7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 시설
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6. 시민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② 시장이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제8조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속초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으로 한다.
③ 상징물은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인증서 및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상표법」제107조 및 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무장애 시설 인증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신청이 있을 시 속초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③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ㆍ보수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속초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속초시 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2. 무장애시설 인증심사
3.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
4. 무장애 도시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무장애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사회복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17조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