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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7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지도ㆍ점검 사항
3. 재난 및 통합버스 안전 지도ㆍ점검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6.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통학버스의 우선보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학버스 구조 변경 등 지원

시장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원장은「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시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