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 지도ㆍ점검 사항
3. 재난 및 통합버스 안전 지도ㆍ점검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6.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장은「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