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이천시 관내 통ㆍ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추모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마을제 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통ㆍ리 또는 마을의 통ㆍ이장, 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제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 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제를 지정한다.〈개정 2024ㆍ7ㆍ1〉
④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4ㆍ7ㆍ1〉
1. 제4조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통ㆍ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시설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제를 보전ㆍ전수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