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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정책 조례자치법규 220767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제안
4.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정책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