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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767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6.6.29.>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2026.6.29.>

제6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채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전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7.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신설 2024.7.8.>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24.7.8.>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7.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국ㆍ소장 <개정 2024.7.8.>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5.12.22.]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간사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15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