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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7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강동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9. 20.>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20.>

제5조

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0.>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

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

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