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추구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추구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여가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가족문제ㆍ정신건강 등 상담실 운영
4. 아버지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정보)관리
5. 그 밖에 아버지와 가족 간 화목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해당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ㆍ채용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둔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인력확보ㆍ안전관리
2.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
3.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집 및 관리
4. 수강료 등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
5.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사항
①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료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된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위촉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수강료 및 교육과정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강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강료를 제6조(사용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여 수강료를 감면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강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료ㆍ수강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사항은 구청장이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및 각종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ㆍ수탁계약기간
3. 위ㆍ수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희망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 및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ㆍ수탁 계약서 및 구청장이 승인한 센터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운영 등 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검사ㆍ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검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ㆍ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센터담당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⑦ 간사는 센터담당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