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북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북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1.12.23.>
1.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
2.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