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위생용품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와 「위생용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위생 관련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입식좌석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ㆍ방역시설(물품) 지원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