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ㆍ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중ㆍ장년층”이란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중ㆍ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생재설계 지원사업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중ㆍ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ㆍ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 이용자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센터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ㆍ장년층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고용ㆍ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매년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