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5. 5.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
2.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ㆍ단기 발전방향
3. 소방ㆍ구급ㆍ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5. 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예방안전분과위원회 <개정 2025. 5. 12.>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 법조인, 시민단체 대표, 소방 단체 및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 소방업무 수행 또는 이해관계자(소방시설업ㆍ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 종료 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5.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ㆍ심신장애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