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5.>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4. 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
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3.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5. 화훼공예 진흥에 관한 사업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5.>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4. 5.]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 촉진,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역에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본조신설 2024. 4.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