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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5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4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작물, 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 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가입자”란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보험사업자”란「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 의식을 높이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지원

도지사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는 제외한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8조

지원범위

도지사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시ㆍ군별로 연간 보험가입현황을 파악, 필요한 도비를 시ㆍ군에 교부하고, 시장ㆍ군수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

보험료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