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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5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4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 연합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말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방향 및 목표
2. 재원확보 및 지원
3.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말의 질병ㆍ보건ㆍ위생 등 치료ㆍ관리 및 도축 등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말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양성평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말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말 관련 관광 및 축제
2. 말 관련 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