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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5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5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해양보호생물인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보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
7.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개정 2023.3.10.>
2. 해양수산, 환경, 자연유산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개정 2024. 9. 20.>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
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연구자 및 NGO 활동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의 가로림만 내 도래 개체수, 이동경로, 먹이습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대학 포함), 관련 환경NGO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단체 및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가로림만 인접 지역에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ㆍ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생태ㆍ환경 교육ㆍ체험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2.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ㆍ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
3.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ㆍ환경 모니터링
4.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지역주민 협력 등을 위한 인식증진 활동
6.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련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로림만 인접지역 내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대상 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경우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혼획방지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등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실태 파악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로림만에 도래 및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로림만에 도래 및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의 보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박이물범의 도래 및 서식현황 파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점박이물범 도래현황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 관련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점박이물범 서식지 및 인접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서식지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시ㆍ군에게 실시하도록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환경 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7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서식지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 등의 처리를 위한 방안마련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서식ㆍ도래지 및 이동ㆍ회유경로에 대한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양생태관광 육성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와 관련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충청남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조사 연구, 해양폐기물 수거활동 등환경개선 활동, 국제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국내·국제협력

도지사는 점박이물범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및 국외 등 황해 내 점박이물범 서식현황을 공유하는 지역 및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황해 점박이물범 서식 및 도래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제 공동조사
2. 황해 점박이물범 보호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정책 개발
3. 황해 점박이물범 도래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활동 및 인식증진 활동
4. 그 밖에 점박이물범의 도래ㆍ서식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