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6. “환경오염피해”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ㆍ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4.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5.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6.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7.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