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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4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4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법률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밀준수 등

①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