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법률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