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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4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다. 사용자(사업주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인사ㆍ행정ㆍ경제적 불이익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조치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조사ㆍ연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3.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치료, 긴급보호 등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2. 피해자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연계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
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인식개선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및 충청남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