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금
2. 자립 지원금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학습 지원금과 자립 지원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