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앱의 목표 설정 및 포인트 지급 기준 등 <개정 2025. 9. 30.>
5. 걷기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신설 2025. 9. 30.>
③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걷기 앱 참여자 사은품 제공 <개정 2025. 9. 30.>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도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 또는 가공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 9. 30.>
③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30.>
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ㆍ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개정 2025. 9. 30.>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걷기 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 관리인력 채용
2. 정기적인 서버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한 걷기 앱 시스템 고도화
[본조신설 2025. 9. 30.]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도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9. 30.>
[제7조에서 이동,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30.>]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