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및 전시회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를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한 순수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를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띠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유통ㆍ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7. 10.>
1. 충청남도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및 시ㆍ군 공무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삭제<2026. 7. 10.>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