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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문화이용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0.18.>
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
3.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공연ㆍ전시ㆍ영화 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관련 경비

제6조

평가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과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ㆍ재정적 지원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제8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