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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20763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또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력 및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제7조

불이익 금지

① 공사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성별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삭제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