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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3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야영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장기 지원 전략
3. 홍보 및 마케팅
4. 재원 확보 방안
5. 안전성 확보 및 개선 관련 사항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야영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ㆍ위생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8조

야영 교육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야영장 정보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제8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점검 실시

① 도지사는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야영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