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3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8. 10.>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4.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6.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7.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8.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9.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문단 또는 관계법령의 충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7조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9. 21.>
1. 충남도의회 의원
2.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과장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3. 1인 창조기업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1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