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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3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지역특화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 8. 10.> , <개정 2024. 12. 30.>
3.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

단지조성비 지원

① 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 8. 10.>]

제7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
2.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3.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 8. 10.>]

제8조

입주기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 <개정 2024. 12. 30.>
2.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5.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6.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7.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8.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8.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30.>]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3. 8. 10.>], [제9조에서 이동<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