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분야 방역강화
2.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3. 필수업무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4.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