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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63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4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의회 주관 각종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