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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20762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4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충청남도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

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활동
2.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기고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그 밖에 도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장은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식지 기본계획
2. 소식지 편집체계 등의 결정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소식지 매호별 발행계획에 대한 협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도민참여 등

① 의장은 도민 등으로부터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소식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제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한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 또는 소식지의 독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배부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도민 이외에 중앙부처, 다른 시ㆍ도, 도내 유관기관, 도 산하기관 및 그 밖의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