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 활동
2.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기고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그 밖에 도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식지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장은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식지 기본계획
2. 소식지 편집체계 등의 결정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소식지 매호별 발행계획에 대한 협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도민 등으로부터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소식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제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한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 또는 소식지의 독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배부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도민 이외에 중앙부처, 다른 시ㆍ도, 도내 유관기관, 도 산하기관 및 그 밖의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