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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762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도민,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5조의2

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6조

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사업 <개정 2024. 9. 27.>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등 무단방치 방지사업 <신설 2024. 9. 27.>
6.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개정 2024. 9. 27.>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9. 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침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7.>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준수사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7.> 삭제 <2024. 9. 27.> 삭제 <2024. 9. 27.>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27.>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도지사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개정 2024. 9. 27.>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3.] <개정 2024. 9. 27.>

제12조

삭제

삭제<2022.12.23.>

제13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3.] <개정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