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23. 6. 9.>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하는 금액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