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 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개정 2023.6.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6.9.>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