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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62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여성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여성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여성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여성기업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여성기업 지원

도지사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신기술 정보 제공
3. 여성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 및 홍보
4.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5. 여성기업 주간(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을 말한다) 기념 행사 개최 및 지원
6. 여성경제인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여성기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