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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618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석항목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분석의뢰를 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분석의뢰

조례 제3조의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

분석의 결과 통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 중금속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
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