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공급 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고, 수납확인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함평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유용미생물을 공급에 대한 대금의 납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또는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유상ㆍ무상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