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조례, 규칙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조례, 규칙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해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라. 참고의견: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
2. “입안주무부서”란 소관 조례,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처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용어 정비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부패유발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준수의 용이성
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
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다.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의 수단의 마련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해야 한다.
1. 제정ㆍ전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해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안주무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입안주무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입안주무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함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안주무부서의 장이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